신청기간
상반기
2024.9.1~9.19.
하반기
2025.3.1~3.17.
가구요건
근로장려금
배우자 유무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, 홑벌이, 맞벌이로 구분
소득요건
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
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연간 근로소득
근로장려금 : 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
제외사유
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(인정상여)
재산요건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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